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3고단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546]

1. 피고인은 2010. 10. 29.경 강릉시 C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의 직원인 G에게 “캐드 소프트웨어 5카피와 컴퓨터 7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3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 사이에 (주)H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어 은행권 채무가 1,900만 원 상당, 개인에 대한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C단지 가-5-3을 임차하여 2010. 4. 6.경 (주)D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이 없어 외상 공사를 부탁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공사대금 8,500만 원, 가전제품대금 1,720만 원 등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아니하여 위 공장의 준공 가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금으로 강릉시에 대한 토지 대금과 기타 공사 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50만 원 상당의 캐드 소프트웨어 5카피와 컴퓨터 7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3]

2. 피고인은 2010. 10. 15.경 경기도 안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던 K식당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C단지 가-5-3 신축공사 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