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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111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12. 17.부터 2013. 11. 22.까지 사채업을 하는 피고 B의 조카 D에게 합계금 190,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의 이자 지급이 지체되자 피고 B는 2013. 12. 14. 원고에게 자신이 직접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위 대여금 190,000,000원 및 이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는 2015. 5. 15. 처인 피고 C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5. 23. 접수 제306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는 적극재산으로 D에 대한 약 19억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3. 12. 14.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90,000,000원 및 그 이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2013. 1. 21.부터 2014. 12. 17.까지 D으로부터 또는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합계금 108,343,513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순번 일자 변제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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