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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2909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과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손익상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D에 6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17. 3. 5. 90만 원, 2017. 4. 5. 9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돈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820만 원(=2000만 6000만 원 × 1/3 - 180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를 ‘상고하였으나(2019도6971) 2019. 8. 7.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11쪽 제11행 내지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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