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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303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하여 1,1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구상금으로 이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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