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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2918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9행의 “제적등본상”을 “주민등록표상”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S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G이 이 사건 1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S와 그 아들 O 가족이 이를 46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1건물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P은 O의 아들로 이 사건 1건물을 상속받았고 P의 외삼촌인 피고가 P으로부터 이 사건 1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1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1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건물은 무허가건물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1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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