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18 고단 1028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3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3.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 내 친구가 일본에서 중고 자동차를 경매 봐서 국내로 가져와 일반인에게 매매를 하는데, 이 F 벤츠 차도 그 친구로부터 시중 가 4,000만 원 하는 것을 2,800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마침 그 친구가 팔려고 가져 다 놓은 벤츠 E 클래스 차량이 있는 데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차량을 인도 받을 때 결제해 달라. 만약 구매에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돈을 즉시 돌려주겠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믿고 구매를 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벤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7. 경 벤츠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3.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게임 랜드에서 피해자 E에게 “ 제네 시스, K7 등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놓을 데가 있는데, 1~2 달이면 전액 원금이 회수되고 이득금은 최소한 월 2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