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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6.경 강원 철원군 B에서, C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펜션 지도 검색란에 닉네임 F으로 “정말 예의없구 무대포더라구여..전 비추 비용만 비싸구..”라는 내용의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펜션 G 지도 검색란에 닉네임 H로 “9월 이용 했었는데염 진짜ㅜ지저분 한곳입니다. 비추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G지도 검색란에 닉네임 H로 “더러웠던 곳 여기가 E펜션이더라구여..진짜 여기는 아닙니다. 비싸기만 비싸구..무한삼겹살도 진짜 찔기구 저급이였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G지도 검색란에 닉네임 J로 “정말 불결했던 기억..회사 워크샵시 빼고 가야하겠어염..주변에 펜션도 많더구만 어디 이런데 먼지 날리구 날 더운데 고생하고 주차장부터 먼지 날리구 에어컨 고장에 고생했던 곳입니다.”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펜션 및 레저캠프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로 위 피해자의 펜션 등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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