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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호남제일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과속 여부 오차범위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 초과하는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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