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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4 2012고단3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9:10경 순천시 별량면 상림리에 있는 상림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덕사거리 쪽에서 신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계가 좋지 않았으며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완만한 오르막 직선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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