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재외국민 갑이 국내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구 주택임대차보험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주국을 캐나다로 하는 재외국민인 피신청인은 2006. 8. 25.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25.부터 2010.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당시 시행되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6. 9. 1. 국내거소를 이 사건 주택으로 하는 거소이전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08. 6. 30.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483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10. 12. 13.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262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1. 9. 1.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성남제일새마을금고는 2009. 4.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마치면 재외동포법 제9조 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2006. 9. 1.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외동포법 제9조 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일·유사한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등록법 제29조 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동포법 제9조 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