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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6.자 2012마82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재외동포법 제9조는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8033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일·유사한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등록법 제29조 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동포법 제9조 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재외국민 갑이 국내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구 주택임대차보험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주국을 캐나다로 하는 재외국민인 피신청인은 2006. 8. 25.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25.부터 2010.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당시 시행되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6. 9. 1. 국내거소를 이 사건 주택으로 하는 거소이전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08. 6. 30.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483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10. 12. 13.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262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1. 9. 1.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성남제일새마을금고는 2009. 4.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마치면 재외동포법 제9조 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2006. 9. 1.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외동포법 제9조 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일·유사한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등록법 제29조 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동포법 제9조 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외동포법 제9조 의 해석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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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5.16.자 2011라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