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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34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록대부업자인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3.25%(= 연 39%), 변제기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인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게 2013. 9.경부터 2015. 6. 25.경까지 91,47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원고의 처인 D으로부터 2009. 1. 19.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173,500,000원, 2013. 10. 19.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76,450,000원 등 합계 249,950,000원(= 173,500,000원 76,450,000원)을 차용하고, D에게 2009. 1. 28.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298,190,000원, 2013. 10. 15.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121,500,000원 등 합계 419,690,000원(= 298,190,000원 121,500,000원)을 변제하였다.

C이 D에게 변제한 위 금원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피고가 C을 통해 원고의 처인 D에게 변제함으로써 모두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2013. 9.경부터 2015. 6.경까지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 C과 원고의 처인 D 사이에 2009. 1.경부터 2015. 11.경까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의 처인 D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D에게 지급한 금원 속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및 D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금을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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