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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5가합5909
정정보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 인천시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2015. 9. 17.경 2016. 10. 6.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위 야영장에서 ‘너나들이 캠핑장’이라는 명칭의 일반야영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 후 관련법규에 의거 일반야영장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일반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21. ‘민간업체인 원고가 등록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이 사건 야영장 운영과 관련한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고, 동 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5. 6. 1.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용재결’이라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거부처분 전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의 방송이 보도되었고(MBC 시사매거진 2580), 이에 피고는 위 방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발행하는 반상회보 남동사람들 280호에 첨부1 해당 보도문(이하 ‘이 사건 보도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문에서, ① "인천시는 2013. 9. 이 사건 야영장을 민간업체(원고)에 유상사용 허가를 내주었는데,「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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