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3호』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12월 초순 19:00경 의정부시 AJ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9. 26. 05:45경 서울 도봉구 AK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E’과 함께 2014. 12. 18. 오전경 의정부시 F건물 4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 2. 04:10경 의정부시 F건물 4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1. 29. 22:00경 의정부시 I, 4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2. 3. 20:00경 의정부시 I, 403호에서 필로폰 약 0.1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9. 26. 05:45경 서울 도봉구 AK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에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