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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2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21. 02:50경 수원시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수차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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