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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나203294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 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가.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고, 제5면과 제6면의 각 단락 첫머리 ‘가., 나., 다., 라., 마.’를 각각 '1), 2), 3), 4), 5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요지 1)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2014. 8. 4.경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종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종료한 2014. 8. 4.경부터 C부대 예비군훈련 입소 인원들에게 도시락을 판매하여 그 수수료 상당 이익을 얻었다.

피고는 2015년 1년간 총 39,201개의 도시락을 판매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 소속 국군복지단이 얻은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4.5%에 해당하는 10,584,270원이다.

3) 결국 피고는 2014. 8. 4.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식당 무상사용 기간 만기인 2017. 2. 14.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도시락 판매로 인한 수수료 합계 26,460,675원(= 연간 수수료 10,584,270원 × 2.5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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