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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44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07947 구상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2.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때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6. C에게 위 보증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07947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2005. 4. 6.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3. 10. 3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2004. 2.경 C으로부터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C에게 2005. 5. 4. 500만 원, 2005. 8. 15. 200만 원, 2005. 8. 31. 200만 원, 2005. 10. 11. 50만 원, 2005. 12. 30.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년경 피고에게 100만 원, 2006. 8.경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차용금 원리금으로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여 전액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05. 4. 6. 원고의 C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차용금채무 중 1,000만 원을 C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인 2005. 4. 6.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2006. 12.말경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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