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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8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1. 여행객인 피해자 E(38세), 피해자 F(37세)의 골프가방에 실탄을 넣고, 피해자들이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인들(이하 ‘경찰관들’이라 한다)에게 단속 및 체포되게 한 후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체포할 경찰관들을 섭외한 다음 실탄을 구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2012. 12. 1. 17:00경 D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G호텔 로비로 내려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골프가방에 각각 2발씩의 실탄을 집어넣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D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공항에 데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호텔로비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호텔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에게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피해자 E의 골프가방을 수색하여 실탄 2발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대기 중인 차량에 태워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사무실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20경 피해자들을 쇠창살로 통제되어 있는 장소에 구금하였다.

이후 D이 피해자들에게 ‘순순히 풀려나고 싶으면 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석방의 조건으로 한화 약 45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필리핀화 40,000페소 및 미화 3,100달러(한화 약 450만원 상당)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필리핀화 40,000페소, 미화 3,100달러(약 450만원 상당)를 받게 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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