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2905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필리핀 경찰서에 거짓혐의로 신고하여 필리핀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마약 및 총기 불법 소지 혐의를 씌우게 하여 금품을 강취하였음에도, 원심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보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의 진술에 기하여 공모관계를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가담한 시점부터는 D과 공모하여 함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D과 공모합동하여 흉기인 총으로 무장한 필리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E과 F을 협박해 필리핀화 합계 146만 페소(한화 3,650만 원 상당)를 강취하고, 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