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7고합10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2017 고합 10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2016. 12.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3. 21.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위 날짜가 위 호프집의 개업식 날 이자 피고인의 생일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호프집에 온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정작 직장 동료들과 함께 위 호프집을 찾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2017. 3. 20. 23:30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안 나오면 깽 판 부릴 테니 나와라‘ 고 말하여, 2017. 3. 21. 00:35 경 시흥시 E에 있는 ’F 공원 ‘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00:35 경부터 같은 날 01:18 경까지 사이에 위 F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위 호프집 개업식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나는 너한테 뭐냐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그래도 나는 돈이 최고 다 ’라고 답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원 벤치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렀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2017. 3. 21. 경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3. 21. 02:00 경 시흥시 G, 2 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