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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39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었는데, 2013. 11.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처를 문의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E, 208호 부동산( 이하 ‘E 원룸’ 이라 한다.)

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처로서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가 당시 미국에 거주 중인 관계로 피고 인은 위 E 원룸의 부동산 매수에 관한 사항을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9. 경 위 E 원룸과 관련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정원 프라임과 피해자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중도금 8,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투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11. 경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던 추가 중도금 2,000만 원 또한 피고인 운영 식당의 투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2014. 5. 7. 경에도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잔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고 자신의 몫인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잔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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