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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03:5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D(여, 27세)이 이용하던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하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본다.

먼저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피해진술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들어가 있던 칸의 옆 칸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D이 있는 칸 쪽에 귀를 대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옆 칸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상생활 중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말이나 행동을 하는 증상이 수년 간 반복되어(E 진술, 심리평가보고서, 아동건강기록카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결과 만16세이던 2009. 5. 6.경 인하대병원에서 복합부분발작국소성간질 진단을 받았고(진단서), 만18세이던 2011. 9. 9.경 지적장애 3급을 받았다

(장애등급결정서).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의식을 잃은 동안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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