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6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열처리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7. 5.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및
5. 임금 합계 4,247,760 원 및 근로자 E의 2017. 4. 및
5. 임금 합계 6,230,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6. 근로자 D이, 2017. 12. 5. 근로자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