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1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8. 강원도 동해시 B 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농협 D),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100만 원, 2015. 12. 경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민등록 표 등본, 입주자 당첨 내역, 청약 통장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