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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5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주택 시세,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거래상 적정 가액인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복층 구조인 임대차목적물의 현황을 반영하여 임대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채무액 1억 3,000만 원을 실제 채무액으로 고지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실제 채무액이 2억 9,400만 원 상당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의 재력을 믿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려는 욕심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4. 4.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건물 제201호의 소유자인 F의 아버지로서 위 201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1호는 부동산등기부상 집합건물로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7㎡’로 기재되어 있고, 현황상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재된 ‘2층 44.98㎡, 3층 39.72㎡’의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위 201호에 관하여 2010. 8. 11. 세검정새마을금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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