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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3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아래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란 기재 피고인들의 각 주장과 같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2012고단2528)]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2528)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스스로 I의 부동산 등 재력을 믿고 I의 J 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도 I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I와 동거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8,000만 원을 I의 지시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2007. 4. 30.자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J 사업과 관련하여 ‘I가 2006. 11. 14.부터 2007. 4. 3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는 한편, I에 대하여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위 각 사건에서 I는 200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844호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9.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9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5. 6. 사망함으로써 위 법원은 201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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