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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B와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절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14. 6. 2. F 명의로 피해자와 직접 공사대금 3,500만 원, 견적서 외 추가공사비 4,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고용한 F의 대표로서 도급계약 체결 전에 F이 정해진 기일에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만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쪽),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중 6,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았다.

(4)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일부를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부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인테리어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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