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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년경부터 처 C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C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인 피해자 D을 강간함으로써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및 그 동생 E을 상대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낚시대로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는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서울 강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13세 미만 여자인 피해자 D(여, 11세)이 반바지와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비비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피해자에게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여자들이 원래 다 이렇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내지 두 달에 7~8회 정도 피해자를 강간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새벽경 위 장소에서, 여동생과 같이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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