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2 2018가단41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차전16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