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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436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가소 32611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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