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61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52112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