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1553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차2383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차2383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