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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8. 19: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금돼지돈돼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뚜기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주취적발보고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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