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1: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본청결격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