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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72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각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는 피해 회복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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