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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노3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는 피해자가 처가에서 3억 원을 빌려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 뿐이며,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AC의 항의로 가처분을 해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단일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판시 제3죄에 관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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