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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44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0. 5. 2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 03:0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는 등 갖고 나올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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