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E을 넘겨받는 문제로 인하여 약간의 실랑이 정도는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크게 다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기억에 남는 큰 다툼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는,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건 차량 뒷문을 열고 E을 바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을 정도의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 검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다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그 후 서울로 돌아가던 중에 비로소 자신이 다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의 상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H, J가 모두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폭행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주장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