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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23661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는데, 2015. 9. 1.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면서 그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에서 2011. 9. 2.경부터 C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한국외환은행은 2011. 9. 2.경 원고와 C 임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제1조 위촉 회사는 임원을 회사의 B으로 위촉하기로 하고, 임원은 회사의 B으로서 회사가 지정하고 지시하는 직무와 책임을 다음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행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수행 임원은 B으로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상근 직원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 업무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회사의 최적의 관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임원은 회사의 법무 담당으로서 회사의 법률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또한 임원은 때때로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글로벌 옴부즈맨과 이사회 업무 지원). 제4조 보수

a. 기본급 : 임원은 본 계약에 의하여, 근무 첫 해 2억 8,00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근무 2년차에 연간 3억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는다(연간 기본급에서 3,000만 원은 임원의 미국 소득세 의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임원은 기본급의 50%를 원화로, 나머지 50%를 US 달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동안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해당 환율은 2011. 9. 2. 회사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된 환율을 적용한다.

b. 성과급 : 임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행장 또는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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