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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1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차 4077 양 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가 원고의 부( 父) 인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차 4077 양 수금 사건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이하 ‘ 관련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D의 C에 대한 관련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관련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인천 강화군 E’ 이고, C은 2008. 6. 26.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주소지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관련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5. 29.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이하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① 내지 ⑦ 물건’ 이라 하고, 위 각 물건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물건’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집행( 이하 ‘ 이 사건 강제집행’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③ 물건은 원고의 배우자인 F이 구입한 물건이므로 F 소유이고, 나머지 물건은 C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16. 원고의 처인 F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③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③ 물건은 원고 소유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위 ③ 물건에 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③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의 소유자 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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