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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527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1.자 2016차전8107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B는 부부이다. 2)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 211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살고 있다.

3) 원고와 B는 2년 가까이 별거하고 있다. 나. 피고는 B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8107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2. 8.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법 조항,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 3 내지 5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B의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②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물건으로서, 그 중 원고와 B가 별거한 이후에 구매한 것이 있다면, 이는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원고의 특유재산일 것으로 보인다.

③ B는 원고와 함께 살 당시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한 자료로서 가전제품, 가구 등을 파는 가게에서 사용한 자신 명의의 여러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개개 품목에 관하여 구체적인 구매 자료를 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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