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2.부터 2014. 9. 16.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식육 판매점인 ‘D ’를, 2014. 10. 27.부터 2015. 10. 26.까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식육 판매점인 ‘F ’를, 2015. 10. 26.부터 2017. 4. 12.까지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식육판매, 식육 가공 및 식육 포장처리점인 ‘F ’를 각각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 26.부터 2017. 4. 12.까지 위 ‘F’ 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식육의 절단 ㆍ 포장, 거래 내역서 관리,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5. 10. 26.부터 2017. 4. 12.까지 사이에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수입산 고기가 국내산 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이용하여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원산지 허위기록, 허위 원산지 기재 거래 명세표 발급 식육 판매업 영업자는 거래 내역 서에 식육 또는 포장 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 육의 종류 ㆍ 물량 ㆍ 원산지 ㆍ 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 일로부터 1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판매 시 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 등을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식품 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 위생법 제 88조에 따른 집단 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육 포장처리 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 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 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