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9. 7. 21. 화성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취득하였는데, 그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피고 C가 행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관리를 맡기면서 그 주택의 방 1칸에 거주하게 하고, 자신의 도장,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이전 소유자 F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4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4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502호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원고는 2011. 10. 17. 피고들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17.부터 2013. 10.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1.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502호에서 거주하였다.
마. 원고는 E이 알려준 G(E의 모이다) 명의의 계좌에 2011. 10. 19. 1,000만 원, 2011. 10. 26.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 204호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아 502호의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E은 204호가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곧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니 우선 3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502호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E과 사이에 2011. 11. 18.자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25.부터 2013. 11. 25.까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