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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충남 보령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월급 150만 원을 선금으로 받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하니 다음 달 월급을 선금으로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계속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선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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