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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나148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5. 12.경까지 “C”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소매업체(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3. 2.경부터 “D”이라는 상호의 카드단말기 소매업체(이하 ‘피고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제공 장비: I-1500 포스세트(금액 1,980,000원), C-9100 단말기(금액 396,000원) 총 약정건수: 550건 관리비: 11,000원(월), 의무사용기간: 2013. 8. 25.부터 2016. 8. 28.까지(36개월), 단 월별 약정건수가 부족할 경우 건별 일정(건당 100원) 금액을 피고 업체에 지급 물품반출 동의: 채무불이행 등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피고 업체가 제공한 장비를 임의로 회수함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원고는 2013. 8. 29.경 피고 업체 대표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업체의 영업을 담당하던 E(피고의 외삼촌이다)을 통해 피고 업체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업체로부터 카드단말기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ㆍ사용한다‘는 내용의 임대유지보수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 내지 3호증). 위계약의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 무렵부터 원고는 E이 원고 업체에 설치한 이 사건 장비(현금보관함 포함)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5. 12. 18. E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위 장비 중 I-1500 포스세트를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월별 약정 사용건수(550건) 미달에 따른 추가사용료 660,000원, 미반환 포스장비 중고가액 1,250,000원[모니터 900,000원, 돈통(현금보관함) 100,000원, 보조단말기 250,000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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