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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나87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포스(POS) 기기 등 장비의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카드단말기와 부가 장비인 싸인패드 등(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장비지원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장비의 임대계약을 5년간 체결하며,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원, 피고 상호간 해지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며 계약종료 후 장비는 반환하기로 한다.

2. 계약조건 세부사항 무상지원장비 : 당사지원 무상공급조건(유선) 세부사항 : 현금지원(10만 원), 관리비(무상지원) 무상지원내역 : 카드단말기 설치 및 장비지원 피고는 원고의 카드단말기/프로그램/포스시스템(이하 “장비”)을 사용하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 또는 다른 밴사로 교체 및 장비를 중복사용할 수 없다.

피고는 계약기간 내 폐업을 할 경우 원고가 지원한 장비 및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단, 승계 시에는 계속 설치로 인정한다). 제1항의 원인이 발생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즉시 피고는 원고에게 무상지원 받은 단말기와 인터넷무선모뎀 장비지원에 대한 월 관리비와 현금지원금 전액 및 장비를 반환하며, 당시 설치되었던 장비가액의 두 배 및 가맹점에서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두 배를 손해배상한다.

3. 당사에서 지원하는 품목별 장비가액 내역 1) 카드단말기 설치 및 장비지원금 : 600,000원 2) 카드단말기 싸인패드 : 150,000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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