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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피고인의 소득에 의지하는 여러명의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원은 법정 최저형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하여서까지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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