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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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