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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48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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