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단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0:50경부터 같은 날 00:55경 사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근처의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파출소를 지나다가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과 일반인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파출소 안을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파출소 앞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촬영합니까 ”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촬영하다가, 위 E으로부터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휴대폰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두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