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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7 2014고단1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가 “어제 친형이 체포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잡아갔냐, 무엇 때문에 잡아갔어”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사유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씹할, 야 너들이 뭔데 그랬다고 사람을 잡아가나, 사람 죽인 것도 아니네 뭐 씹할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를 나갔다가, 다시 파출소를 들어가던 중 다른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위해 현관 앞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48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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